마트 갑질에 대한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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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식료품을 납품하는 업자인데,
새로 개업한 마트에 납품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일정기간 동안 얼마 정도 싸게
납품하여 주면 그 후에는 정상가격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식료품을
공급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 갑자기 거래중단을 통지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마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납품가격과 시세 사이의 차액을 청구하였고, 계약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하고 쌍방 원만히 합의되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