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건 위자료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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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파견업체를 통하여 사출공장에서 일을하다
한쪽 손이 절단이 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사용한 업체에서는 자신은 의뢰인은 파견받은 곳이므로
위자료는 파견업체에 청구하라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파견업체는
문을 닫아버리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용사업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고,
법리적으로 사용사업자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승소 파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