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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
    • 작성일2022/12/06 14:07
    • 조회 62

    의뢰인은 오버워치 게임 도중 알게 된 여성과 서로

    챗팅과 사진을 주고 받으며 친해지되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부모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사실 그 여성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생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여성과 나누었던

    채팅을 제시하며 자신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수능시험을

    치루었다는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오프라인에 만났을 당시

    같이 찍었던 사진을 제시하고 당시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13세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버워치는셧다운 대상 게임물이어서 밤 12시 이후에는 16세미만 청소년은

    접속할 수 없었는데 밤 12시 넘어서 여성과 의뢰인이 접속하여 게임한 사실을

    제시하여, 의뢰인은 그 여성이 초등학교 6학년 생이라는 것을 알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