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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성립후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7
    • 조회 23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신속히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이혼 후에도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의뢰인에 설명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당시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