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작성일2022/12/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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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개보조인 B씨의 중개로 부동산 소유자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임차목적물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 C씨가 자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없다며 임대차계약체결사실을 부인하자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임대인 C씨, 중개업자 D씨, 중개보조인 B씨, 공제업자인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