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청구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9
- 조회 31
의뢰인은 아파트 상가 관리단인데, 입주자 1인이
수회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관리비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공용전기료가 자신에
보과되었다며 관리비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몇년치 관리비 내역과 면적당 부과내역을 분석하여
면적당 부과된 관리비는 정당하며, 공용전기료를 상대방에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